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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손보험 청구, 병원비 5만 원이면 앱으로 바로 되는지 따져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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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네 내과에서 진료비 1만 8,000원을 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0원입니다. 통원 급여 자기부담금 1만 원을 빼고 나면 환급 대상 금액이 8,000원인데, 4세대 기준 보험사가 돌려주는 금액의 최소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같은 진료비를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냈다면 자기부담금이 훨씬 낮아서 상당 부분 돌려받습니다. 청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세대를 모르고 청구해서 허탕 치는 경우가 이렇게 생겨요. 2025년 10월부터 동네 의원·약국까지 실손24 전산 청구가 확대됐습니다. 서류 챙길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된다는 건 맞는데, 앱이 되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청구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들을 정리했습니다. 🔢 세대별 자기부담금 — 이게 먼저입니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같은 병원비도 돌려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대 구분부터 확인하는 게 청구 전 첫 번째 할 일이에요. 1세대 (2009년 이전 가입) : 입원 10%, 통원 5,000원 또는 1만 원 정액 공제. 소액도 청구 가치가 있습니다. 2세대 (2009~2012년) : 입원 10~20%, 통원 1만~1만 5,000원 정액 공제. 통원 기준이 올랐어요. 3세대 (2013~2017년) : 급여 항목 10~20%, 비급여 20~30% 자기부담. 비급여 비율이 높아집니다. 4세대 (2021년 이후 가입) : 급여 통원 1만 원, 급여 입원 20%, 비급여 통원 3만 원, 비급여 입원 30%. 소액 통원 청구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다면 가입한 보험사 앱에서 확인하거나 보험증권에서 가입 연도를 보면 됩니다. 2021년 이후에 "착한 실손" "새 실손"이라고 해서 가입했다면 4세대예요. 4세대 가입자가 실손 청구 전 확인할 최소 기준 • 급여 통원: 진료비 1만 원 초과 시만 청구 의미 있음 • 비급여 통원: 진료비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