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완전 정리 — 2026년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실전 사용법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을 더 살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데,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한 줄 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임차인)가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정리 행사 횟수: 1회 한정 (해당 주택에서) 추가 보장 기간: 2년 임대료 인상 상한: 직전 계약금의 5% 이내 행사 시기: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음 ⏰ 언제 어떻게 써야 하나 — 타이밍이 핵심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시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2026년 3월 30일 ~ 7월 30일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행사 방법은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 거절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전세 2억 원 계약이라면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집주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계약에서는 5% 초과 인상이 불가합니다"라고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답하세요. 🚫 집주인이 거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