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신청 조건·급여 계산·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을 쓰고 싶지만 업무 공백이 걱정되거나, 회사 눈치가 보이거나, 급여가 너무 줄어들 것 같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쉬지 않고 근무 시간만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2026년부터 급여 상한액이 올랐고,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 중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과의 차이는 완전히 쉬는 게 아니라 근무를 계속하면서 시간만 줄인다는 점입니다. 일을 완전히 멈출 수 없거나, 경력 단절이 걱정되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고 싶을 때 대안이 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쓰고 육아기 단축을 2년 쓰거나, 육아기 단축만 3년을 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2026년 급여 계산 — 얼마나 받나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단축 시간 중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데, 상한이 월 250만 원(2025년까지는 22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상한은 월 160만 원입니다.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급여 = (통상임금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시간 × 지원율 구체적인 예시로 보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단축 시간은 주 20시간, 월 환산 약 86.7시간이에요. 최초 10시간(주 기준) 단축분: 300만 원 ÷ 40시간 × 10시간 × 100% = 75만 원 → ...